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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약관] 개정 안내

1. 시행일자 : 즉시

2. 기존고객 적용여부 : 적용

3.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약관] 변경 주요내용

1) 제6조 6항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신설.
2) 제14조 1항 2호 담보제공 단서조항 추가.

본 약관 변경 안내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NNOPAY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약관] 개정 상세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6조6항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약관 없음 제6조6항 신설
본 계약의 체결 전 또는 체결 후라도 “고객사”가 판매하는 재화, 용역, 서비스의 내용이 “회사” 또는 “결제기관 등”이 지정한 [카드사 지정 등록불가 업종] 또는 [카드사 지정 유의업종]에 속하거나 향후 “이용자”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거나 “고객사”의 문제로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INNOPAY서비스”를 중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1항2호
(담보 제공)
제14조 1항 2호
①“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2.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있다.
제14조1항2호
①“고객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객사”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2.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있다. 단, 본 계약의 제3조(책임 및 의무) 1항에 따라 “고객사”가 재화 및 용역 또는 서비스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담보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