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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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즉, 횡령ㆍ배임ㆍ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ㆍ고용ㆍ도급과 그 밖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과 포괄보증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ㆍ인원ㆍ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 시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다.
포괄보증은 은행 등의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되는 형식이다.
보증보험은 성격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으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대한보증보험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 투자기업이었던 대한재보험공사가 중심이 되어 각종 보증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1974년 국제보증보험협회, 1978년 범미보증보험협회(汎美保證保險協會), 1979년 미국보증보험협회에 차례로 가입하였다.
1986년 전 지점을 온라인화 하였다. 1994년 음성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997년 신정보시스템[PinicsProject]을 가동하였다.
1998년 11월 한국보증보험을 흡수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인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2003년 3월 연간 수입보험료 8천억 원을 돌파하였다. 2004년 에스지 신용정보를 설립하였다.
2005년 스탠다드푸어스[S&P] 신용평가 A등급을 획득하였다. 2007년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AAA등급을 획득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의 주요 사업내용은 신원보증·이행보증·납세보증·인허가보증·지급보증·할부판매보증 등에 관한 보험 업무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업법」 제2조 및 제4조를 근거로 경제활동 시 발생하는 각종 채권·채무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채무자[의무자]에게는 부족한 신용을 보완해 주고 채권자[권리자]에게는 채권 담보 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신원보증, 채무이행보증,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험 등 총 56개의 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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