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피니소프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자금 외부관리 및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정산자금 외부관리사항

회사는 판매자등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외부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외부관리금액: 정산자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외부관리방법: 지급보증보험
  • 정산자금관리기관: 서울보증보험㈜


2. 정산자금 지급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판매자등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을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의 취소 또는 말소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
  4.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폐업한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 포함)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정산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8.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산자금 지급 청구 및 절차

  1. 지급 안내 및 공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자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정산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판매자등에게 개별 통보하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2. 지급 청구 방법
    판매자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산·지급받을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자금 청구 시 판매자등은 정산자금관리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정산자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 기타 정산자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3. 지급 금액 산정
    • 정산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고 있는 정산자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판매자등에게 정산자금을 지급합니다.
    •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정산자금의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관리 정산자금 총액을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총액이 판매자등별 정산자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등별 정산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본 안내문의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필수 고지사항이며, 향후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지도의 변경에 따라 고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